[울진·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남부 앞바다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와 울진, 영덕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포항·울진해양경찰서가 23일 오후 6시를 기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3일간이다.
경북 포항 앞바다의 너울성 파도[사진=포항해경] 2020.12.23 nulcheon@newspim.com |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밤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했다.
포항·울진해경은 지자체와 파출소 전광판과 재난방송시스템을 이용해 '주의보' 발령을 적극 알리고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선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위험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며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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