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공수처가 검찰총장 배제하고 정권 수사 독점"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 최후 보루로 조속히 심판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공포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헌법 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빌미로 사법권의 독립을 크게 위협하는 헌법 부정과 법치 파괴의 사태가 도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조속히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에는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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