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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4:11

'野 낙마 1순위' 변창흠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전 치열
백신 논란 계속, 靑 "백신 TF에서 靑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
박덕흠 이어 전봉민 탈당,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못 지킬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지정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한 막말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과하고 적절히 해명한다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신 논란은 이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백신 태스크포스에서 청와대가 손을 뗐다고 보도했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자를 통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잇따른 비위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이어 전봉민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재산 불법 형성 논란에 휩싸여 탈당하면서 의석이 102석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라 추가적으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신임 한번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일 북핵 수석대표, 첫 전화통화…"북핵·북한문제 긴밀한 소통 지속" /뉴스핌
외교부 노규덕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명 발생…누적 500명 육박 /뉴스핌
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도 양구 육군 병사 1명과 동해 해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靑 "백신TF에서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계속 참여"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3일 일부 언론이 '백신 태스크포스(TF)에 청와대가 손 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연구원 "국민 절반, 북핵 진전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 재개" /세계일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핵 문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3일 발표한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9%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재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20.1%는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해 방공구역 침범한 그 순간...러시아 공군, 영상 공개 /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전투기 등 군용기 19대가 22일 무더기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매우 이례적으로 러시아 Su(수호이)-27 전투기가 중국 H-6K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조은산, 이번엔 검찰개혁 비판 "180개 칼에 103개 뼈 부러졌다" /중앙일보
'시무7조'라는 글로 관심을 모았던 진인 조은산이 23일 블로그에 '형조실록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라, 어느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냐"라며 검찰 개혁을 비판했다.

野 "자진사퇴하라"… 卞 "제 과거 발언 사죄"/문화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관련 막말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걔(스크린도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과거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기회를 얻어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창흠 딸 봉사활동·일감몰아주기 공방...與 "억측일 뿐" vs 野 "명백한 특혜"/뉴스핌
여야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변 후보자 옹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특혜이자 '아빠 찬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 분 얘기하기 불편할 텐데 질의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호영 "변창흠, 지명철회해야…임명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낙마 1순위로 규정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 블랙 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및 지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덕흠·전봉민에 선거재판까지…국민의힘, 위태로운 '개헌 저지선'/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100석) 사수'가 위태로워졌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잇달아 탈당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눈이 쏠렸던 윤희숙, 서병수 의원이 각각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숨 돌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악재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추가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남았다. 당 안팎에서는 '개헌 저지선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기준 국민의힘 의석수는 전날 전봉민 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102석으로 줄어든 상태다.

주호영 "문 대통령, 윤석열 쫓아내는데 쓰는 힘 백신에 쓰라"/서울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이 다른 게 아니다"며 "권력의 힘으로 재판 맡은 사람 불러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 농단의 가장 중요한 단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부적절한 회동을 했다"며 "어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진행됐고, 오늘은 조국 전 정관의 부인인 정겸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與 "인포데믹 조장말라..백신정쟁화 멈춰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백신 정쟁화'를 멈추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내에는 반드시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보다 많은 정보와 역량을 가진 곳은 없다"며 "야당도 지난 1년 K방역의 성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를 믿고 무책임한 정쟁은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표 '반값&반의반값' 주택정책, 내년 2월 발표/아시아경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달 앞둔 내년 2월, 여당이 주거 안정을 중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목돈 부담을 줄여 안정적 입주는 가능하지만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그간 유사한 공급 정책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먼 공공 주도 정책이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발표되므로 표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부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추진단에서 논의해온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내년 2월께 내놓을 것"이라며 "사람들마다 주거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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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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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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