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30%만 소비로 이어져"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0:14

지원금 14조2000억원 중 소비진작 4조
재원대비 소비지출 26.2~36.1%만 늘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 5월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4조2000억원 귬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30%만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이 기존 지출을 대체하면서 소비진작 효과가 작아진 것이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카드매출 총액을 분석한 결과 사용가능업종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조원"이라고 밝혔다.

[자료=KDI] 2020.12.23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지난 5월 중앙·지방정부 재원을 합쳐 총 1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KDI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별 추가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지원금은 최대 19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KDI 이 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원된 금액을 제외하면 지원금 총액의 약 69.1%인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이 신용·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신한·삼성·현대 등 8대 카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대조해 실제 카드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했다.

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는 4조원으로 투입재원 대비 약 26.2~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고 이 중 5~6월에는 90% 이상이 사용됐으나,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월급을 저축하고 이전소득을 지출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적었던 것이다.

KDI에 따르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2009년에 대만에서 지급된 소비쿠폰의 경우 소비증대 효과가 같은 시기에 실시된 할인행사 영향을 포함하더라도 24.3%에 불과했다. 2001년 미국에서 실시한 세금감면을 통한 소득지원 정책의 경우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뜻하는 한계소비성향이 20~40%에 불과했다.

다만 KDI는 소비쿠폰을 주지 않았다면 30%의 소비증진효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상적으로 주지 않은 사회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사회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소비증진효과가 투입된 예산 대비 약 30%"라며 "나머지 70%는 가계에서 채무를 상환하거나 혹은 저축을 통해 미래의 소비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KDI] 2020.12.23 onjunge02@newspim.com

업종별로는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외지 않는 준내구재와 필수재 부문에서 매출액이 각각 10.8%p, 8.0%p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의 경우 매출액이 각각 3.6%p, 3.0%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6~18주 전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대면서비스업 -16.1%, 내구재 -12.7%, 음식업 -10.1%, 필수재 2.1%에 불과했다.

매출 증대 효과는 현금이 지급된 5월 첫째주에는 미미했으나 둘째주부터 효과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급 효과는 다소 감소했다가 지자체가 6월 말~7월에 다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매출이 다시 늘었다.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인해 사용불가업종에서도 소비가 증가했을 경우, 사용가능업종에서의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사용불가업종의 소비가 사용가능업종의 소비로 대체됐을 경우 매출 효과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