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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월마트, 마약성 오피오이드 불법 조제 책임" 제소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8:22

법무부 "월마트, 규제물질법 수십만건 위반"
월마트, 혐의 인정되면 수십억달러 벌금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뉴욕증권거래소: WMT)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확산을 조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법무부는 월마트를 약물 오남용을 단속하는 '규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위반 혐의로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법무부는 월마트의 법률 위반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월마트가 약사들에게 의학적 목적이 없는 불법 처방전임에도 오피오이드 조제를 압박했고 약사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면서 오피오이드의 남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이자 도매 약품 유통업체 중 한 곳인 월마트에는 불법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법원에서 월마트에 제기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는 불법 처방전 건당 최대 6만7627달러, 의심스러운 처방전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건당 최대 1만5691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총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

1990년대 출시된 오피오이드는 남용에 따른 중독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9~2018년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45만명이 사망했다.

이날 월마트는 법무부의 제소와 관련 약사에게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 오피오이드 조제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수십만건이 거부됐다고 했다. 또 의사의 오피오이드 처방 자체를 막지 못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월마트의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1.2% 하락한 144.2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1.8%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즈미드에 위치한 월마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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