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오후 4시15분경 종료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심도있게 심리할 쟁점이 많은 관계로 이날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오는 24일 오후 3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있다"며 "윤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 등 문제에 있어 검찰 내 의견을 모으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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