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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 광고비 납품업체 전가 '제동'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2:00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전년도 매출 1000억 이상 사업자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업체가 광고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이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침에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소매업자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온라인쇼핑몰업자)에 적용된다. 즉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목적과 의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분기당 1회) 내에서 서면에 의한 일괄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상품목록이나 비용규모, 분담비율 등 법정 필수약정 내용은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구분해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촉진비용 분담 전가 금지 규정은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종료되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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