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광고비 납품업체 전가 '제동'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2:00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전년도 매출 1000억 이상 사업자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업체가 광고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이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침에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소매업자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온라인쇼핑몰업자)에 적용된다. 즉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목적과 의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분기당 1회) 내에서 서면에 의한 일괄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상품목록이나 비용규모, 분담비율 등 법정 필수약정 내용은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구분해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촉진비용 분담 전가 금지 규정은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종료되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