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갑천유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한다.
시는 갑천유역 중 시가지역 41.277㎢에 대해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 지정·고시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월평공원 갑천습지 전경 [사진=대전시] 2020.12.21 rai@newspim.com |
도로,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건기 시 다양한 토지표면에 축적된 영양염류, 유기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축적돼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유출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배출원을 말한다.
시는 2030년까지 갑천과 유등천 합류후 지점인 갑천교(갑천4)지점의 총인(T-P2)을 국가에서 정한 하천 생활환경 기준의 좋은물 기준 Ⅱ등급 이하인 0.1㎎/ℓ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목표를 설정했다.
'대전광역시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대책 시행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조적 관리대책인 불투수면 관리를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사업과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비구조적 관리대책으로는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도로청소 확대 등 비점오염원관리 체계 마련이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시행은 건전한 물순환 기능 회복과 앞으로 있을 물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수질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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