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인원이 소폭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21차 조종면허 시험을 마지막으로 올해 조종면허 응시생은 총 1328명(필기 788명, 실기 540명)으로 이 중 414명이 최종 합격해 면허증을 손에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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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0.12.21 obliviate12@newspim.com |
이는 지난해 1306명(필기 817명, 실기 489명)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인원으로 합격률은 필기시험이 53.8%, 실기시험 75.2%로 지난해(필기 54.8%, 실기 77.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시험이 2회 취소된 상황에서 예년과 비슷한 응시율을 보이는 것은 최근 바다낚시를 취미로 한 레저인구와 개인레저기구 보급률이 계속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2006년 3척에 불과하던 전북도 개인소유 레저보트는 지난해 547척까지 증가하며 레저보트 보급률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에 마련된 PC시험장으로 평일에 쉽게 방문해 시험을 치를 수 있어 조종면허 응시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시험 종별은 1급, 2급, 요트(전북의 경우 필기시험만 가능)로 나눠지며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수면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김인 해상안전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로 응시생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로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이끌어가는데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