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사경은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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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2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