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는 지난 11월 코로나19 격리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격리자 1명을 고발한데 이어 최근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2명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모니터링 중이던 격리자전담반에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자가격리자 현장 확인.[사진=동해시청] 2020.12.18 onemoregive@newspim.com |
무단이탈한 A씨는 지난 13일 자가격리 중 목욕을 위해 약 2시간 이탈 했다가 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중 적발됐다.
자가격리자 B씨는 지난 15일 전담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아 격리장소를 방문한 모니터링단의 현장확인에서 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휴대폰을 집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동해시는 무단이탈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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