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부담한 비용 375억원에 달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업체 로빈후드에 6500만달러(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SEC는 로빈후드가 고객의 주식 매매 주문을 받고 주문 처리를 고빈도거래(HFT)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 전문 회사에 넘겼지만 관련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로빈후드는 고객으로부터 매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매매 주문을 다른 금융회사가 처리하도록 해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SEC는 초단타 회사들이 로빈후드 고객들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불리한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했다. 고객들이 매매 수수료는 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증권사보다 불리하게 주문이 체결돼 타사 대비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는 얘기다.
SEC는 이런 관행에 따라 고객에게 전가된 비용이 3410만달러(375억원 상당)라고 했다. SEC는 로빈후드가 관련 정보 공지를 누락했거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점을 '2015년부터 2018년 후반'으로 적시했다.
로빈후드는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 로빈후드의 최고법률책임자인 댄 갤러거는 SEC가 지적한 매매 정보 누락 등은 현재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날 로빈후드는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메사추세츠 주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메사추세츠 주 증권당국은 로빈후드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주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게임'처럼 느끼도록 해 손실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로빈후드는 주식 거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플랫폼상의 거래를 마치 게임처럼 묘사해 투자자를 오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로빈후드는 미국에서 빠른 성장을 이뤄내 현재 1300만명의 고객을 보유 중이다.
로빈후드 주식 거래 앱 [출처=업체 홈페이지] |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