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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료비 원가 반영해 전기요금 부과…1~3월 4인가구 최대 1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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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관련 비용 별도 분리해 소비자 고지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취약계층 위주 지원
주택용도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제유가 등 전기생산을 위한 연료비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을 방기하기 위해 조정요금은 ㎾h 당 5원을 상·하한으로 해 인상·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상위 소득 가구와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개선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전이 16일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질병관리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상개폐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0.12.01 fedor01@newspim.com

◆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기후·환경관련 비용 별도 분리해 소비자 고지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h 당 5원을 상·하한으로 해 인상·인하가 가능하고 직전 요금대비 3원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토록 했다. 변동폭이 분기별로 ㎾h당 1원 이내일 경우 요금 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택용 4인가구가 월 평균 350㎾h를 사용했을때 월 5만5000원이던 요금이 1~3월 월평균 최대 1050원(㎾h당 -3원) 줄어든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 4~6월 요금은 최대 1750원(㎾h당 -5원)까지 줄어든다.

또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취약계층 위주 적용…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아울러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2021년 7월 할인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하고 2022년 7월에 전면 폐지한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하고 미신청으로 그동안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해 최대 80만 가구에 월 8000~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지능형계량기인프라(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10㎾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 제공을 올해로 종료한다.

이밖에도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해 향후 5년간 증가율을 매년 3%내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h를 기준으로 원가연동제 적용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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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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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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