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관련 비용 별도 분리해 소비자 고지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취약계층 위주 지원
주택용도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제유가 등 전기생산을 위한 연료비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을 방기하기 위해 조정요금은 ㎾h 당 5원을 상·하한으로 해 인상·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상위 소득 가구와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개선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전이 16일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질병관리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상개폐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0.12.01 fedor01@newspim.com |
◆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기후·환경관련 비용 별도 분리해 소비자 고지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h 당 5원을 상·하한으로 해 인상·인하가 가능하고 직전 요금대비 3원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토록 했다. 변동폭이 분기별로 ㎾h당 1원 이내일 경우 요금 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택용 4인가구가 월 평균 350㎾h를 사용했을때 월 5만5000원이던 요금이 1~3월 월평균 최대 1050원(㎾h당 -3원) 줄어든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 4~6월 요금은 최대 1750원(㎾h당 -5원)까지 줄어든다.
또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
◆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취약계층 위주 적용…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아울러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2021년 7월 할인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하고 2022년 7월에 전면 폐지한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하고 미신청으로 그동안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해 최대 80만 가구에 월 8000~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지능형계량기인프라(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10㎾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 제공을 올해로 종료한다.
이밖에도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해 향후 5년간 증가율을 매년 3%내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h를 기준으로 원가연동제 적용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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