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2년·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300만 원
[대구 경북=뉴스핌] 이민 기자 = 당선무효형을 각각 구형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와 전찬걸 울진군수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핌DB]2020.12.17 lm8008@newspim.com |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공여자 A 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8일 진행한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걸맞게 피고는 더욱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직무와 관련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 원, 뇌물 공여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군수실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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