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1대 국회 들어 첫 의원직 상실형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0.12.17 nulcheon@newspim.com |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 의원은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기 위해 또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 준 점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당내경선 위반 범행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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