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3보] 문대통령, 秋 청와대 떠난지 20분 만에 '尹 징계안' 재가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20:23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20:23

文 "검찰총장 징계 초유의 사태,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여"
추미애, 즉각 사의 표명…文 "거취 결단 높이 평가…숙고해 판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일정을 마친 후, 법무부에 복귀 하지 않고 청와대로 향했다. 추 장관은 오후 5시에 청와대에 도착해 1시간10분 간 청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안 재가는 추 장관이 떠난 20분 뒤인 이날 오후 6시30분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文 "초유의 사태,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여"…秋는 사의 표명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며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향해서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pim.com

◆ 靑 "秋 사의 표명, '소임 다했다' 판단 때문인 듯"

이밖에 청와대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예상치 못했고, 이번 징계위 결정과 대통령의 재가까지의 과정은 정당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징계위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제나 검찰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징계,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며 "여러 차례 밝혔지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단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제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상관없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총장이 법적 투쟁을 시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