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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문대통령, 秋 청와대 떠난지 20분 만에 '尹 징계안' 재가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20:23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20:23

文 "검찰총장 징계 초유의 사태,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여"
추미애, 즉각 사의 표명…文 "거취 결단 높이 평가…숙고해 판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일정을 마친 후, 법무부에 복귀 하지 않고 청와대로 향했다. 추 장관은 오후 5시에 청와대에 도착해 1시간10분 간 청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안 재가는 추 장관이 떠난 20분 뒤인 이날 오후 6시30분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文 "초유의 사태,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여"…秋는 사의 표명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며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향해서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pim.com

◆ 靑 "秋 사의 표명, '소임 다했다' 판단 때문인 듯"

이밖에 청와대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예상치 못했고, 이번 징계위 결정과 대통령의 재가까지의 과정은 정당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징계위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제나 검찰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징계,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며 "여러 차례 밝혔지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단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제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상관없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총장이 법적 투쟁을 시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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