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병수, 'MB·朴 사과' 김종인에 직격탄..."입법테러 못 막은 참회여야 옳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SNS 통해 "박근혜, 적폐 덮어씌운 세력에 의해 탄핵"
"김종인 사과, 국민 팽개친 입법테러 못 막은 참회였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과오에 대해 당 공식 입장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입법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는 통렬한 참회를 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초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사과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4년, 그 4년을 일관되게 좌파가 한 짓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그런데 왜 우파는 4년을 '내불남로'로 일관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당 대표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당 공식 명의로 하는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효됐고, 그로부터 4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며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 지혜가 없었으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자숙해야 마땅했지만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이 부족했다"며 "그런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이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열 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5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라는 사람을 내세워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의 희생양'이 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2심 재판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씨를 두고 '피고인으로 사는 것이 훗날 훈장이 될 것'이라며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게 좌파의 작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그 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처지에도 사죄를 구하고자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이 다 옳았다는 게 아니다. 물론 옳았던 일들도 많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숱한 혐의가 모두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니 나 자신이야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는다"며 "박근혜라는 개인을 무능한 자이며 여성이라는 성적 편견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적폐를 덮어씌운 일부 무책임한 세력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게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함에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수주의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촉구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고 아스팔트의 광풍이 잠잠해지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이 다시금 평가받을 기회가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특정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줬으며 권력을 농단했느니 하면서 재단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것인가"라며 "그것도 하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없었을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권이 희희낙락하는 바로 오늘"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당 비대위원장이 입을 열어 사과할 게 있었다면, 기업할 자유를 틀어막고 말할 권리를 억압하고 국민의 삶을 팽개친 입법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는 통렬한 참회이어야 옳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