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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시작…한동수 감찰부장 증인 출석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1:08

증인심문·의견진술·의결 등 산적…오늘 최종 결론 나올까
정한중 "시종일관 공정하게"vs윤 총장 측 "무고함 밝힐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차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등 결정을 위한 2차 심의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1분 경 도착한 정 교수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니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됐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 진술서 등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이번 증인심문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선 "(기피신청 과정에서) 저는 빠진 상태에서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0시19분 쯤 출석한 뒤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다 무고하다고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8명의 증인에 대해 모두 심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에서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징계위원이 5명이 된 상황에서 단지 심의 개시 요건 중 재적 과반수 출석만 있으면 된다는 조문만 갖고 예비위원 충원을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문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인 중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출석했다. 한 부장은 '판사 문건 누구에게 받았나', '심재철 국장에게 받았나', '증인 출석 계기가 무엇인가', '정제천 신부 만난 뒤 재항고 사건 기각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질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며 회피했다.

윤 총장 측은 2차 회의에서도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상은 정 교수와 신 부장이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에 대해선 △징계 청구 후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우려가 있는 점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던 점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법무공단 이사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 계획이다.

신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 관련 관계자로 지목돼 왔다.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신 부장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건 관계자인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하겠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이처럼 이날 회의에서도 징계 청구를 비롯해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한 공방으로 심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전날인 13일에도 징계위 측에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와 제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자리에 예비위원을 지명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사징계법에서 명시한 예비위원 3명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이번 징계위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 측은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 예비위원 선정 여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원 토론 및 의결 등 절차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1차 심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8명이다.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날 상황에 따라 회의를 속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어떤 증인이 나오지 않느냐, 증인심문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며 "원래는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인심문을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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