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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문가들이 말하는 신속항원검사 전면도입 불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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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민 자가검사 필요 논의 시점"
전문가들 "정확도·안전성 감안시 자가 검사는 불가"
정은경 "자가 검체채취 위해서는 제품 개발 필요"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전국민 자가 검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 추가검사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면서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지만, 위기엔 의료체제를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역시 전 국민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계 전문가들은 "자가 항원진단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다. 검사와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은 있지만 50~70% 수준에 불과한 정확도 문제, 검체 채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검사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자칫 의료현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방역작업 지원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12.14 photo@newspim.com

신속항원진단검사는 면봉으로 콧 속을 긁어 검체를 채취해 15~30분 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법이다. 검체를 채취한다는 점은 기존 유전자증폭(PCR) 진단방식과 동일하지만, PCR과 달리 유전자를 증폭하지 않고 검체에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이 때문에 검사와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바이러스가 미량인 초기 무증상 환자의 경우 진단이 어려워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 단점이다.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는 50~70% 내외의 정확도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승인을 받아 국내서 사용될 수 있는 신속 항원검사 진단키트는 SD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19 Ag Test' 한 가지다. 민감도(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한 비율) 90%, 특이도(음성을 음성으로 진단한 비율) 96%다.

낮은 정확도 때문에 현재 신속항원검사의 활용은 PCR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에 그친다. 수술 등 응급 상황에서 1시간 내 진단할 수 있는 응급 PCR이 없는 경우, 다른 검사가 어려운 취약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의 정기 검사 등에 신속항원검사가 활용된다.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150곳에서도 검사법으로 도입된다. 방역 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에 비해 민감도·특이도가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위양성(가짜양성)·위음성(가짜음성) 등으로 잘못 진단하는 사례가 속출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충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식약처 승인을 받은 민감도·특이도는 실험실에서 검체의 상태가 이상적이고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환경일 것"이라며 "실제는 이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단키트 민감도, 테스트는 식약처보다 실제 현장에서 쓸 때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의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 평가해야 하는데 필드의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0%의 민감도는 10명의 확진자 중 9명은 양성이고 1명은 위음성(가짜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감도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라며 "특이도 96%는 음성환자 100명 중 4명은 위양성(가짜양성)이 나올 수 있어 위음성·위양성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 키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성 환자인데 무증상이고 검체 내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 신속항원검사에서 위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N차 전파를 일으키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계철 이사장은 "신속항원검사로 위음성 환자를 잡아내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할 경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미국이 신속항원검사를 쓰면서 위음성을 찾아내지 못해서 확산세를 잡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유행이 번질수록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잘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양성인 사람에 음성 판정을 하거나 무증상인 감염자를 찾아내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자가 스스로 검체 채취를 하는 자가 검진 방식을 도입할 경우 검체 채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을 비롯해 숙련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한 진단의학과 교수는 "한 검사자의 검체를 2개씩 채취해 의료기관에 의뢰했는데 검체 채취가 잘못돼 양성, 음성으로 결과가 갈렸던 사례가 있다"면서 "검체 채취가 진단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데 일반인이 콧 속에 면봉을 넣고 뒷벽에 있는 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권계철 이사장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속항원검사는 의사들이 검사 방식을 지시하면 그 지시를 갖고 약국을 갔을 때 약사가 검체를 채취해주는 방식"이라며 "일반인이 하기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건강하고, 증상은 없는데 잠재된 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검사하기 위해선 정확한검체 채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임신반응검사 키트는 약국서 사서 스스로 하더라도 소변을 떨어뜨려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쉽지만, 신속항원검사는 검체채취법이 독특하다"며 "잘못했을 경우 출혈이 생기는 등 부작용도 나올 수 있고, 검체채취를 잘못해 생기는 검사결과 오류도 있을 수 있어 일반인이 스스로 본인의 검체를 채취하는 데는 안전이나 정확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코로나19 자가 진단을 하려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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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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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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