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4일까지 2021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13일 도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그리고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청 newspim.com |
사업비 기준은 보조 30% 융자30% 자부담 40%이며, 개소당 3억원(보조 1억5000, 융자 1억5000)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식육판매점포 건축과 기존건물의 매입 등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구축에 사용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별 우선순위표, 의견서 및 평가표를 종합해 내년 1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를 늘리고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도내는 현재까지 청주 3, 제천 1, 보은 1, 영동 1, 괴산 1(사업추진 중) 등 7곳이 지원을 받았다.
01146620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