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앞두고 경기 안산시 주민들 불안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11일 내일 교도소에서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뒤 아침 6시 전후로 출소시킨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출소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울러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당일인 12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 계획 등에 대한 절차를 공개했다. 우선 교정 당국은 출소 당일 교정시설 내에서 보호관찰관을 통해 조두순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당국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부착 여부 상태를 사진 촬영한다.
이후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절차를 마치면 조두순은 주소지로 이송된다.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다만 조두순이 출소하는 교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다. 출소 시간 역시 돌발상황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통상 형기 종료 출소자는 오전 5시 이후 석방된다.
조두순은 관용 차량을 통해 주거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개시 직후 1대1 밀착감독 집행 대상자로 분류돼 이같은 조치가 적용됐다.
또한 이동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등도 고려됐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게시 신고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 주민들은 불안을 겪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거주지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집 반경 500m 이내에 어린이집 5곳, 초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다.
앞서 조두순의 아내는 최근 해당 지역의 한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근 아동 시설 원장들은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주소지 고지는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지지만 읍·면·동 내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이 된다. 즉, 성폭행당한 피해자조차 이사 간 성범죄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하더라도 20세 이상이면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