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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두순 출소 앞두고 범죄 종합 예방관리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5:58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피해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행정안전국에 따르면 당장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감독 체계를 추진하며, 주요 지점에는 방범CCTV 확충 및 보안등 조도 개선 등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0일 담화문을 내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무부, 경찰, 범죄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2020.12.10 1141world@newspim.com

가시적인 순찰 활동으로 시민안전 책임진다

이달 1일부터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변에 설치된 순찰초소를 중심으로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한 12명의 청원경찰이 순찰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한 청원경찰에는 유엔평화유지군·특전사 등 군 경력을 비롯해 태권도·유도 선수 출신 등이 있으며, 모두 무도단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조두순 출소 직후 24시간 체계로 근무에 나선다. 당초 2곳에서 각각 3교대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현 거주 예정지 특성에 맞춰 순찰초소 1개소를 중심으로 3명씩 조를 이뤄 4교대로 근무한다.

이들은 자율방범대(야간) 및 로보캅순찰대(주간)와 함께 밤낮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시는 순찰초소 2개를 조두순 거주 예정지에 설치했으며, 1개소는 경찰에서 활용한다.

아울러 법무부의 감독관, 경찰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키는 시민안전

안산시 관내 방범CCTV는 전날 기준 3천869대가 설치돼 있다. 상록구 1천906대, 단원구 1천963대 등이며, 이는 올 초 3천622대에서 247대 늘어난 것이다. 시는 또 연말까지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 등에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 기존 방범CCTV 가운데 3천523대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3천795대는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방범용CCTV는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36명의 전담인력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범죄를 인지하고 신속한 경찰 출동을 돕는다.

실제 올 8월에는 관제요원이 관내 한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계속 열어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절도행각을 포착하고 경찰에 알려 검거한 사례도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이를 포함 올해 모니터링 중 340여건의 수상한 모습을 경찰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검거 또는 훈방 조치된 건수는 45건이었다.

아울러 조두순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법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했으며, 안면인식 프로그램도 도입돼 유사시 신속한 위치파악도 가능하다. 특히 안산보호관찰소와 24시간 실시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언제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각종 안전기법 도입

조두순 거주 예정지 반경 1.2㎞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 각종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 시는 1억7천만 원을 투입해 태양광조명 1천670개를 설치하는 한편, 조도가 불량한 구간에는 고효율 LED등 200개가 새로 설치된다.

또한 거리 곳곳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는 정비하고, 한밤중에도 바닥에 환한 조명을 비추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로고젝트를 9개 설치한다.

시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 등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천 가구를 선정해 '안심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심벨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버튼만 누르면 즉시 경찰에 문자로 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원·광장 등에 있는 화장실 108개소 칸칸마다 위급 시 누르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 안심비상벨은 직접 벨을 누르지 않아도 비명소리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며, 24시간 언제든 경찰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시는 또 2018년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홍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안전귀가-경기 13개 도시 통합'을 내려 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신속한 경찰출동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도 신청한 상태다. 선정되면 3억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돼 안전디자인이 적용된 안심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본격 추진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9월 지역구 국회의원·법무부·경찰청 등과의 간담회에서 처음 건의했던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추진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제2의 조두순' 방지 및 흉악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구성 운영 ▲여성·아동 안전역량 강화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시민 홍보 및 문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다.

범정부 TF는 주요 성범죄 출소와 관련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매년 5개동씩 우범지역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 시 전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 전체의 안전도를 높여 나간다.

여기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인식개선 및 성범죄 예방교육, 시민참여 캠페인 등은 물론 상담소 및 치료·회복 지원까지 성범죄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도 담당한다.

강화된 법 제도…보호수용법 본격 논의

조두순 출소를 앞둔 지난 9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요청했던 '보호수용법' 제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 동안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것을 골자로 하며, 친인권적인 시설로 치료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가해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며 만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범죄예방 대책에 강화된 제도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당장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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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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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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