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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곁에 조두순]②피해자는 터전 떠나는데, 가해자는 일상으로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7:00

조두순 안산 복귀 소식에, 고향 떠나는 피해자 가족
12년 간 조두순 관련 법안 제자리…뒤늦은 대책 마련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보호에 치중"

[편집자주]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의 만기 출소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우려에 시민들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 경찰 등은 감시 강화,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관련 대책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해도 가해자가 떳떳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12일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성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 등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12월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 2명은 지난 4월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같은 동네를 활보했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2차피해에 노출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동네에 몰려다니며 딸과 마주치면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등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호소했다. 결국 피해자와 가족들은 살고 있던 집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과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2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인권과 국민들의 안전보다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자유로운 가해자…피해자 인근 살아도 제재 수단 없어

11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출소 이후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간다. 조두순에게 무참히 짓밟힌 나영이 가족이 사는 곳과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던 나영이 가족은 정든 친구들과 이웃들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게 됐다.

이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기초수급자인 나영이 가족을 위해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모았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주관으로 이사비용을 모금했고, 시민 5390명이 참여해 약 3억700만원 기부금을 나영이 가족에게 전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작 가해자인 조두순은 출소 후 정부로부터 취업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조두순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알선제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신청한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교육비(최대 300만원)와 취업성공수당(최대 18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공동 대응으로 24시간 전담 보호관찰관이 따라 붙으며, 재범 예방 교육을 위해 심리치료 상담도 받는다. 24시간 조두순 집 주변 순찰이 강화되고 초소 및 고성능 CC(폐쇄회로)TV도 보강 설치된다. 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모(42) 씨는 "취업교육 지원, 심리치료 등 범죄자한테 왜 국민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24시간 조두순 집 주변을 순찰하는 것도 세금과 인력 낭비 같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으면서 오히려 쏟아지는 보복 예고에 조두순을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모(32) 씨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애초에 사법체계가 잘 갖춰졌으면 이렇게 뒤늦게 난리 칠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적 보복이 발생하면 보복한 사람을 처벌하면 될 일이지 공권력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 역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조두순은 이미 출소 전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와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교도소가 공개되면 신변에 위협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 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조두순 보호를 위해 특별 호송 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 뒤늦은 보호시설 격리 입법 추진…조두순은 소급적용 안돼

국회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서야 성범죄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당정이 제정을 예고한 일명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소해 생활하다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친인권적인 시설을 마련해 치료에 방점을 둔다.

그러나 보호수용법은 도입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대와 20대 국회 때 폐기된 것처럼 인권침해 논란으로 본회의 문턱에서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보호감호제는 사회보호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재사회화를 이유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수감자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논란 끝에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 사라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해자 인권 위주 형사사법체계…국민 안전과 피해자 인권 우선돼야

전문가들은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고 살아가는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교정할지에 대한 연구와 입법이 우선이었고, 정작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현실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정도다. 가해자 인권은 보호받고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등 숨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했다.

권현정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들은 신고도 주저할 정도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은 편이다"며 "피해자 집 근처에 가해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소장은 "아동 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이라면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서 위험하다면 당연히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입법을 예고하는 관련 법안이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자의 인권이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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