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범행 가학적...피해자들에게 용서 못 받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후 몰래 촬영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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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0.12.10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해 7~11월 사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상담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후 음란행위를 시키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실제 성관계를 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낙태 시술을 해준다며 시술 과정인 것처럼 속여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와 일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리운전을 하다 잠이 든 승객의 7세 미만 딸을 추행하며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완전 범행을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한 산부인과 의원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 등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는 재판에서 인격장애, 성도착증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각종 의약품과 시술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독학하는 등 범행을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며 "여성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가 7명이며 범행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르고 범행 내용도 변태·가학적인 점, 형사 재판 중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