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5‧18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5월 단체에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0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2020년 12월 9일은 5·18의 역사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날로 기억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3법(왜곡처벌법·진상규명특별법·공법단체 설립)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0 kh10890@newspim.com |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과 전시물, 공연물은 물론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처벌 수위가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됐다.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5월 단체는 "극악무도한 반란 군부 일당들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리사욕을 위해 왜곡과 가짜 뉴스로 역사를 날조하는 파렴치한 세력들을 처벌하는 것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지극히 마땅한 도리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초 건의 한 '직계 가족이 없는 당시 미혼 사망 유공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이번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재개정을 통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보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진했던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요한 법안인만큼 국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통과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등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진상규명 신청기한도 '위원회 구성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 2년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의 단체를 설립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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