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다대포항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경이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여부 측정하고 있다.[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0.12.10 ndh4000@newspim.com |
부산해양경찰서는 7.41t 규모 작업선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9분께 부산 다대포항 내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조선소에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붙잡아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5%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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