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가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부산경찰청 로고 2019.01.04. newspim.com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안전관리공단 모 지역본부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담 전 직원 A(60대)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체 대표 B(50대)를 구속 송치하고,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45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등 375명을 형사입건했다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산재 위험이 큰 곳에 각종 안전설비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B씨 등 공급업체 대표 5명으로부터 39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A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비공개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와 B씨 등이 짜고 부정 수급한 국가보조금은 총 109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중 30~50%가 자부담인데 공사비를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뒤, 추후 업체에 자부담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방법으로 45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돌려 받은 사업주 등은 모두 375명은 달한다"면서 "이들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9억 5000만원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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