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은행 직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을 조직에게 송금하려던 현금 수거책들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2400만 원을 조직에게 보내려고 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9 obliviate12@newspim.com |
은행 직원은 A씨 등이 장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창구에서 현금 1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중에 있던 11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은행 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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