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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숫자 앞에 무력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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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 180석 확보한 巨與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종결 반복하며 쟁점 법안 처리나설 듯
野는 국정원법·'김여정 하명법'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게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국정원법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의석수인 180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174석 민주당에 3석인 열린민주당, 각각 1석씩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과 김홍걸·윤미향·양정숙·이상직 의원 등 무소속 의원까지 합한다면 180석은 거뜬히 넘는다. 또 6석인 정의당도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한지 24시간이 경과되면 표결에 부쳐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과 종결을 반복하면서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참위법' 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5·18특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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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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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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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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