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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이낙연…지지율 반등 디딤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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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보에 "소식 접한 뒤 잠 이루지 못 했다"
"리더십 시험, 지지율에 일희일비 필요 없어"
10일 임시국회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발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기껏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이다. 지지자들 목소리가 체감 되다 못해 귓구멍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호남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늦어지면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경고'가 쏟아졌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공수처법 개정과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낼 정도였다.

호남지역 민심 반발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피하지 못했다. 한때 대권주자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밀렸다. '영남에서 사랑받는 호남후보'라는 이 대표 측 관측도 흔들렸다.

그러던 이낙연 대표가 칼을 뽑아들었다. 자가격리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던 당대표 취임 초기와는 분명 달라졌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예상된다. 이 대표 지지도도 개정안 의결을 전후로 반등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지지도 낮아지는 것 예상했다"...기반인 호남서도 이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권 지지도는 40%에 육박하다 점차 떨어졌다. 이제는 그 절반인 20%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이 대표 지지도 하락에 대해 한 측근은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시험받는 동안 지지도는 충분히 요동칠 거라 예상했다"며 "성과가 나온다면 반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 지지율 이탈은 심상치 않았다. 특히 호남 지지층 이탈이 눈에 띄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표 지지율은 16%, 호남에서는 26%에 그쳤다. 오히려 영남에서 지지도가 더 높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호남에서 27%를 가져갔다. '영남에서 사랑받는 호남 후보' 타이틀도 흔들리게 됐다. 

또 친문 지지율을 흡수, 대선에 나선다는 구상도 불투명해졌다.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올랐지만 막상 대선에서 '친문'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선에 나서려면 당원 조직과 당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시대정신이 맞물려야 한다"며 "이 대표가 당원 조직을 갖추더라도 이들을 이끌 '장수'를 갖췄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부엉이모임' 핵심 친문 의원들은 '민주주의4.0'이라는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현역 의원만 56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민주주의4.0은 차기 대선 후보 옹립설에 선을 긋지만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이 대표의 총리시절 측근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지지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도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2.04 leehs@newspim.com

◆측근 비보에 흔들린 이 대표, 다시 신발끈 조여맨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큰 비보를 접했다. 이 대표와 20년 가량 함께 해온 측근 이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옵티머스 관계사가 이 대표 서울 종로 지역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충격을 받았다. 지난 4일 이씨 빈소에서 만난 이 대표 측근은 "이 대표는 비보를 접한 뒤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 대표 정치인생 대부분을 함께 해온 측근이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장례가 진행되던 중에도 당대표 일정을 소화했다. 4일에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고 그 다음날에는 경북 안동 코로나19 백신 생산 공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과 위탁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례를 마친 7일부터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당대표 직무를 수행했다. 특히 정기국회 마지막 주에 공수처법 개정을 이루겠다며 공언해왔다. 공수처법 이후로는 코로나19 극복·경제 법안 등 민생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야당의 시간'인 인사청문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까지는 진행돼야 한다. 또 공수처법 개정 이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립하여 찬성하고 있다. 2020.12.08 leehs@newspim.com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남아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중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을 모양새다. 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이 대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우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 대표 측근은 기자에게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연중 출범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지지도도 회복되고 이 대표 지지율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이라며 "국회와 정당은 결국 입법과 제도로 승부를 봐야한다. 올해 연말 입법 성과로 유능한 민주당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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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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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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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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