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캠페인이나 전단지 배부 등 간접홍보의 한계 및 사각을 해소하고 개인별 시민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착안한 방식으로 반기별(6월, 12월)로 통지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홍보 문구를 삽입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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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안산소방서] 2020.12.09 1141world@newspim.com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해야 한다.
안경욱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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