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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개인정보 오·남용에 '관리소홀' LGU+ 벌금 2천여만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4:00

통신사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직접 제재한 첫 사례
윤종인 "통신사·대리점 개인정보 위반행위 계속 살필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이라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위탁한 이통사를 직접 제재한 첫 사례다.

첫 처분 사례가 된 LG유플러스는 216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그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을 위반한 데 대해 총 7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9 yooksa@newspim.com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불법거래 조사 민원을 접수, 조사에 착수했고 실제 위반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자체수집해 통신사의 영업점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매집점에 재위탁했다.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대리점-매집점 간 개인정보 처리방식 [자료=개인정보위] 2020.12.09 nanana@newspim.com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시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총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뿐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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