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0페이지 분량…감찰조사 기록 일부분에 불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감찰기록을 제공받았으나 이 중 실제 조사 기록은 일부분이어서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방침이다.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전날 받은 감찰기록이 전부인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줄 수 있는지 추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단독] 법무부 제공 '1000p 감찰기록' 대부분이 언론기사...尹측 당혹)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전날 뉴스핌이 단독보도한 감찰기록 분량은 10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전체 분량은 20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A4용지 2000페이지 분량, 총 5권의 감찰기록을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공한 이들 자료는 일부 페이지 순서가 누락되는 등 관련 감찰기록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윤 총장 측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 가운데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일 뿐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실제 감찰 조사 기록은 극히 일부분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에 법무부에 추가 감찰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들 기록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방어 전략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과 징계결재문서, 징계위원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징계위원과 징계결재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감찰기록만 윤 총장 측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명단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 공정성, 원활환 위원회 활동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자료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감찰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감찰위원 명단 공개가 어떤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4일 예정했던 징계위원회 개최를 오는 10일로 추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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