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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 적발…제작사, 보조금 수백억 편취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1:00

감독기관-업체 유착…자기부담금 대납 확인
실태조사 후 수사의뢰…관계법령 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이 확인되는 등 DPF 보조금 관리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노후경유차 등에 부착하는 DPF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담합 및 원가자료 검토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DPF 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했다.

실제로 A제작사가 생산하는 1종 DPF 대형복합재생 특정 모델의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원이지만 환경부에는 870만원을 제조원가로 제출했다. 환경부는 A제작사를 비롯한 13개 제조업체의 제출원가를 기초로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지원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제작사는 지난해에만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금 납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리·감독상 문제점도 발견했다.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간 유착관계 의혹도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센터는 제작사로부터 대당 25만~85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 대당 5만원을 제외하고 영업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지난해 수도권 기준 약 6만5000대가 설치된 가운데 이 물량을 모두 영업사를 통해 설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32억5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협회는 수억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제작사로부터 받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을 확인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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