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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2배 오르니 취득세 7배 껑충…"취득세율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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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는 서울 아파트값…2013년 이후 4억→9억 '2배'
4억→9억 집값 오르면…취득세 400만→2700만원 '7배'
취득세 등 이사비용 증가→매물감소→집값상승 '악순환'
2014년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정부 "아직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몇년사이 폭등한 데 따라 취득세율 등 각종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보다 2배 올랐는데 취득세율은 그대로니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 질주하는 서울 아파트값…2013년 이후 4억→9억 '2배'

14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4억6632만원에서 지난 11월 9억3510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같은 기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5억567만원에서 10억2767만원으로 2배 올랐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던 2013~2017년까지 집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중위매매가격을 토대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1.8%)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단독·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중위가격은 5억3100만원에서 7억1300만원으로 1억8100만원 올랐다. 3년 간 34.3% 뛰었다는 뜻이다.

◆ 4억→9억 집값 오르면…취득세 400만→2700만원 '7배'

집값이 오르면 취득세율도 따라 오른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 내집마련 부담이 커졌는데 취득세까지 덩달아 비싸졌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집값 구간별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9억원 초과 3%다. 문 정부 출범 초기 6억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가 현재 9억원으로 1.5배 오르면, 취득세율은 1%에서 3%로 3배 오르게 된다.

즉 지난 2017년에 6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로 600만원을 내면 됐지만, 이 집이 9억원으로 오른 현재 시점에 산다면 취득세 부담은 2700만원으로 4.5배 높아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취득세 증가는 더 극명해진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4억663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취득세는 1%로 466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기준 중위가격이 9억351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는 3%를 적용해 2805만원이 넘게 된다. 취득세 부담이 6배 늘어난 셈이다.

◆ 취득세 등 이사비용 증가→매물감소→집값상승 '악순환'

집값이 비싸지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싸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 구간별로 정해진 최고 요율에 따라 산정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 등이 적용된다.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최고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수료를 정하면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그에 곱하는 요율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진다. 매수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 뿐만 아니라 무거운 취득세, 중개수수료까지 3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집을 파는 사람도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그만큼 집값을 더 올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 

이처럼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이 늘면 이사비용이 늘어나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어렵게 되고, 시장 매물은 더 줄어든다.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서 취득세율을 낮춰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을 팔아서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기존 집을 팔 때 내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새 집을 살 때 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에다가 수천만원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며 "이사비가 너무 부담되니 사람들은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고, 부동산거래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시장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며 "그런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단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확대시킨다"며 "정부가 재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세제 등 각종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정부 "아직 계획 없어"

과거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한 선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집값 폭등기에도 이같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1%포인트(p) 낮췄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했으며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인하했다.

다만 정부는 취득세율 구간을 낮출 계획이 아직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취득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취득세율 체계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세율을 조절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만약 집값이 다시 내려가면 세율을 이에 맞춰서 다시 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정상적 수준에 자리잡는다면 취득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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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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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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