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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서울시는 오는 8일 0시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함께 강화된 서울형 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도 등이 높다고 평가되는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교습소 포함 학원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단 20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에서 한 학생이 자료집을 들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