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추가 서면 제출
"검찰총장, 국회 거쳐 임명…장관 권한 징계·해임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흘 만에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피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찰총장 임명 절차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위한 검찰총장 지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 등에서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징계위원을 지명, 위촉해 구성토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방패막' 역할을 한다. 이에 비춰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며 장관 영향력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비춰 검찰총장을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내각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징계도 각의를 통해 결정된다. 독일 역시 공무원 중징계는 징계법원에서 결정하고 법관 및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Dienstgericht)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5급 이상 국가 고위 공무원이나 고위 법관, 군·경찰 간부 등에 대한 징계 관련 사례도 근거로 삼았다.
우선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징계청구와 징계의결 기관이 분리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중앙행정기관 청장의 경우 대부분 정무직으로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관징계법 역시 징계위 구성과 징계청구권자가 분리돼 있으며 징계처분도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만 가능하고 해임이나 면직은 불가능해 현행 검사징계법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윤 총장 측은 또 군인사법상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은 징계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청구권자와 징계의결기관이 분리돼 있으며 징계의결기관 역시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재차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한 데 이어 향후 명단 공개 없이 징계위가 열렸을 경우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무부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오는 10일 개최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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