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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오후 본격 토론…'윤석열 판사 문건' 안건 채택 관심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2:55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2:55

7일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화상 개최…125명 중 120명 참여
오전 사법행정자문회의 보고…오후부터 본격 안건제안·토론 등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채택 관심…9명 이상 동의시 안건 상정가능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전국법관대표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정보수집 문건 작성 지시를 둘러싸고 집단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화상으로 진행 중이다.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전국 법관 대표들은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회의에 접속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화상 회의 개최를 위해 일주일의 리허설을 거쳤다.

7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일부 회의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들 외에 대부분 법관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쵀됐다. [사진=대법원]

법관대표들은 이날 오전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심개선특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특위, 법관인사분과위, 대법관후보추천위 등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부터는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과 토론,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총장의 법관 성향 등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한 안건은 아직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오후 회의에서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관대표들은 우선 법관대표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8개 의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관임용 전담 인적·물적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개선에 관한 의안 △민사 1심 등 단독 관할 확대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 관련 의안 △조정전담변호사 확대 등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 이다.

이들 의안 외에도 법관대표들은 회의 규칙 제13조와 내규 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윤 총장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에 대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 수렴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판사는 지난달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정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보고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와 의결을 제안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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