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경기 여주(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경기도 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이며, 오는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및 정읍시는 정읍시 소성면 가금류 집단 사육지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에 나서고 있다. [사진=전북도] 2020.11.29 lbs096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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