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항소심서 추가 증거조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1심 뒤집어선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6:00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편의점 브랜드 개발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업무차 편의점주인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았다가 B씨의 거부에도 그의 머리를 만지거나 얼굴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반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른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이유를 들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편집돼 제출된 것을 두고 전체적인 유죄 인정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한 다음 주로 제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CCTV 영상 증명력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판단이 항소심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지난 2006년부터 여러차례 이어진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피해자 신빙성 유무 등에 관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