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내 입국해 무슬림 상대로 선전·모금…2186만원 환치기 송금
1심서 징역 2년 → 2심서 징역 2년6월로 가형…"형 너무 가벼워 부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누스라 전선'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러시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부장판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2년6월로 가형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218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러시아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사증면제(무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알누스라 전선 조직원 B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시리아 북부에 근거지를 둔 알누스라 전선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다.
A씨는 국내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테러단체들을 선전하고, 모금한 자금을 환치기를 통해 알누스라 조직원에 보냈다. 그가 이렇게 2018년 8월부터 올 5월 22일까지 보낸 자금은 2186만원에 달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러자금 용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과부나 고아 등 도움이 필요한 무슬림에 종교적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누스라 전선이 테러단체라는 점을 알았고, 알누스라 전선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종교적 기부와 노약자를 돕는다는 생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도 "정황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6월로 가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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