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수능 이후 유흥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탈선행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도·시군 합동 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3일부터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인접지역으로 유입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주방, 호프집 등 유흥가 밀집지역 식품취급업소 2226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에는 도 및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함께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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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08 yb2580@newspim.com |
특히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비롯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 및 고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현지 계도와 함께 필요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한 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