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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하늘이 이제 그만 장사 접으라는 것 같다"...자영업자들의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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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변 상권은 그나마 괜찮아...문제는 골목상권
코로나 '상수'로 두고 '배달' 등 사업모델 다각화 필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폐업을 하든 안하든, 하루하루가 마이너스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가게 문 열면 몇 푼이라도 번다는 생각으로 버텨보는데, 힘드네요."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가면서 다시금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절망감을 떨치지 못한다. 일부는 죄책감마저 느끼는 듯 했다. "지난 번 거리두기 이후 추석 대목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돈을 쓰러 많이들 가게를 찾았다"며 "사람들이 모여서 숨통이 트일라치면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제는 우리 탓인가도 싶다"고 한 음식점 사장은 전했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로 당분간 모든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며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결국 또 소상공인들 생계가 가장 위협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고객들이 포장 주문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시설은 운영할 수 없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020.11.24 mironj19@newspim.com

◆ 회사 주변 상권은 그나마...문제는 골목상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24일, 회사 주변 상권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사실 강남, 여의도, 공덕, 종로 등 대표적인 상업지구는 본래 '테이크 아웃' 고객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손님들이 주로 찾는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때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는 곳이 많다.

일례로 마포구 공덕동의 경우, 사기업과 공기업이 한데 어우려져 있는 상업지구 바로 옆 골목은 오전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오후 6시면 칼 같이 문을 닫는다.

이 곳의 한 카페 사장은 "매장 이용 고객은 평소에도 많지 않아 이번 조치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 위협이 커지면서 재택근무하는 회사원들이 늘어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표적 상업지구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디야 매장 사장도 "현재 이디야를 포함해 매장을 두 개 운영하는데, 삼성동 이디야는 아침점심 테이크아웃 고객이 주 타깃이라서 2단계 조치에도 선방하는 편"이라면서 "문제는 주거지역에 오픈한 다른 카페"라고 했다.

이디야 사장은 "나는 운이 좋아서 다른 분들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쪽에서 버는 수익으로 다른 가게의 빈 매출을 채우는 식이라 힘들기는 매한가지"라고 덧붙였다.

업주 말처럼 실제로 상업지구를 살짝 벗어나서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한 카페 사장들은 울상이다.

단골 장사가 메인인 한 카페 사장은 "지난번 거리두기 2.5 단계때는 프랜차이즈 커피점만 매장 이용이 불가능해 오히려 새로 유입되는 손님이 많았다"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단골조차 받을 수 없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겉으로 보기에 이쁘게 단장된 2층짜리 카페 사장은 "올해 초 손님을 더 받고자 무리해서 확장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다시 손님들을 받으려던 즈음에 코로나19가 터졌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무리해서 확장한 2층 공간은 비어 있을때가 더 많다고 답답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앞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지역이 한산하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저녁까지는 정상영업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된다. 2020.11.23 pangbin@newspim.com

◆ '배달' 등 사업모델 다각화 필수

음식점의 경우 지난번 거리두기 2.5단계를 한차례 경험한 탓에 조금은 익숙해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일부는 지난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메뉴를 다각화하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곳도 있었다.

하지만 고용원 없이 홀로 오랜 세월동안 가게를 유지해온 식당의 경우 앱을 통한 배달 등의 개념조차 이해를 하지 못해 그저 도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다.

실제로 기자가 자주 방문하던 김치찌개 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어서 배달을 아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게 사장 아들의 권유로 배달앱 세계에 발을 들였다고 한다.

덕분에 9시 영업 이후에도 음식을 팔 수 있게 돼, 몸은 힘들어도 다행이란 전언. 기자가 가게를 방문했을 때도 몇 분만에 한 번씩 '띵동' 소리와 함께 배달 주문이 밀려들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도태되고 있었다.

한 때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세를 얻은 공덕의 '소담길' 주변 상권은 음식 맛을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매출이 줄어드는 역설을 경험 중이다.

소담길 쭈꾸미 집과 김치찌개 집 사장은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기본적으로는 매장을 찾는 손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통상 철판 요리와 국물 요리 등은 '함께' 먹는 문화가 있는데, 코로나를 의식해서 사람들이 매장을 잘 찾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이들은 배달업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줄 자식도 없을 뿐더러, 매출이 나지 않아서 새로 알바생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 김치찌개집 사장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나보고 이젠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다"며 "방송도 타고 맛도 개선해서 손님이 늘어나나 싶었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온 걸 보면 그냥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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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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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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