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엑셀·브레이크 같이? 따로?…'금감원 독립' 재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8년 '정책·감독' 금융위로, 금감원은 감독 집행만
윤석헌 원장, 사모펀드 문책에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
입법조사처서도 금감원 독립 힘 싣는 보고서 발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자동차 엑셀과 브레이크는 붙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까?" 최근 금융감독원 독립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작년부터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공방이 치열하다. 반대론자는 전자(엑셀과 브레이크 같이)의 논리를, 찬성론자는 후자(엑셀과 브레이크 따로)의 논리를 펼친다. 과연 어느 쪽에 힘이 실릴까.

◆ 불편한 동거, 10여년 전부터

금감원 독립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보니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기관인 금융위는 공적 민간기관인 금감원을 산하에 두고 지도·감독한다. 이에 금감원은 예산 편성이나 인사 권한 등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이 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검사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감독 정책을 맡고, 금감원은 금융감독 집행(금융회사 검사·감독)만 해서다.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반쪽짜리 감독업무를 하는 셈이다.

현 금융감독 체계(금융위가 정책을 모두 담당)는 2008년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금융산업 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금감원)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선진화하려면 분산된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금융위는 그렇게 탄생했다.

이후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규제가 다수 완화됐다. 사모펀드 시장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했으며, 사모펀드 설정은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수탁액이 2019년 478조1000억원으로 2014년의 2.3배로 늘었다.(같은 기간 전문사모운용사 10곳→217곳, 공모운용사 76곳 →75곳)

◆ 사모펀드 문책에 작심발언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졌다. 금감원에 관리·감독 소홀을 꾸짖는 화살이 연일 날아들었다. 금감원은 부족함을 인정한 동시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규제를 풀어준 금융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 조직이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조직이 책임을 지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쪼개져있다 보니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바꿀 거야,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하는 식이거든요.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금감원 고위 관계자)

결국 윤석헌 원장이 날선 목소리를 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했습니다.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된 목적으로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의 권한 아래에서 감독 집행을 담당해 예산, 인원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는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시장 상황을 즉시 우리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거듭 문책을 받자 꺼낸 말이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왔다. 2년여 전 취임 때에도 전임자들과 달리 "금감원을 향한 세간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은 원인은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금감원 독립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작심 발언에 나선 것이다. 옆에 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독립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을 정도다.(아직 독립방안을 제출하지는 않음)

◆ 국회서도 논제로

금감원 독립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 들어 국회에서도 금감원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점이 사뭇 달라진 부분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감독체계만큼은 최소한 독립해서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윤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현 금융감독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독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기에 여당도 긍정적인 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금감원 독립에 힘을 싣는 연구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 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된 후 환매연기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한 후 금감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권한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전문가들도 금감원 독립에 힘을 싣고 있다. 대신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금융감독 체계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이번 사모펀드 사태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카드, 저축은행 등 사태가 많았죠. 현재 금감원은 법률상 감독상 명령이나 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요. 수퍼바이저(supervisor·감독자)가 아닌 이그제미네이터(examinator·검사관) 역할만 할 수 있는 거에요. 금감원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썩은 곳을 보지 못하고 금감원만 보는 게 문제예요. 금융감독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한 조직이 맡아서는 안돼요. 금융위를 해체하고 감독권을 금감원에 줘야해요. 이후 금감원 통제를 위해 금감원을 시장감독원과 건전성감독원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성감독 산하에 소비자보호를 넣고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금감원 독립 뿐만 아니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금융감독 업무는 미시적 감독, 거시적 감독으로 나뉘어요. 현재 이 부분이 정비돼 있다고 보지 않아요.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거시적 감독은 떼내고, 미시적인 감독기관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공공기관 지정은?]

사모펀드 사태의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다. 2007년 기관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던 금감원은 2년 후인 2009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공기관에서 풀려났다. 채용비리, 감사원 지적 등으로 구설에 오른 후인 2018년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결정을 유보했다. 올해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 정부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결과는 내년 1월 말께 나온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