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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도입 준비 위한 '법규개정 추진단' 운영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3:54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3:54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새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를 위한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그 위에 전문가 자문단이 실무 논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IFRS17 법규개정 추진체계 2020.11.30 0I087094891@newspim.com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방안 등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보험업법시행령이나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7차 회의를 개최, K-ICS 3.0(IFRS17에 따른 새로운 감독기준)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월 IFRS17 최종안을 발표, 시행시기를 오는 20203년으로 확정했다"며 "IFRS17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보험업법규 개정 추진체계 및 주요 개정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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