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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선시공 후계약' 하도급 갑질…공정위, 과징금 153억 '철퇴'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12:00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검찰고발…"불공정 관행 제동"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업체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전경 [제공=대우조선해양]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공사 진행 이후에는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은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체결됐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없거나 수량이 줄어들면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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