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살사망자 89%, 죽기 전에 '주변을 정리한다' 미리 알렸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4:00

복지부, 2015∼2019년 심리 부검 면담 분석결과 발표
자살사망자 88.9% 정신건강 문제…우울장애가 64.3%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5년간 자살사망자 10명 중 9명이 '주변을 정리한다'라는 행동적 경고신호를 사먕 3개월 이내에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살사망자의 88.9%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갖고 있었고 이 중 우울장애가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심리부검센터와 함께 27일 '2020년 심리부검면담 결과보고회'를 통해 최근 5년(2015~2019년) 심리 부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자살사망자 566명의 유족 683명에 대한 심리 부검 면담을 시행한 결과다.

자살 경고신호 유무 및 주변인의 인지 [자료=보건복지부] 2020.11.27 fedor01@newspim.com

전체 자살사망자 566명 중 남성은 384명(67.8%), 여성은 182명(32.2%)이었고, 연령별로는 30~50대 비율이 67.1%로 가장 높았다. 사망 전 고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피고용인 226명(39.9%), 실업자 137명(24.2%), 자영업자 98명(17.3%) 순서로 나타났다.

사망 당시 혼자 거주하고 있던 자살사망자는 96명(17.0%)으로 이 중 36명(37.5%)이 34세 이하 청년층이었다. 이는 34세 이하 자살사망자(160명)의 22.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심리 부검 대상자 중 35.2%는 사망 전 1회 이상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여성 자살사망자의 45.6%, 남성 자살사망자의 30.2%가 해당한다.

자살사망자 566명 중 529명(93.5%)이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주변 정리, 수면 상태 변화 등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다. 하지만 이를 주변인이 인지한 경우는 119명(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을 정리한다'라는 행동적 경고신호는 91.2%가 사망 3개월 이내에 보였다. 사망 전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경고신호를 보인 경우도 47.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보면, 34세 이하는 외모 관리 무관심·신체적 불편감, 35~49세는 인간관계 개선·대인기피, 50~64세는 식사상태 및 체중 변화, 65세 이상은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동 변화를 주로 보였다.

사망 전 3개월 이내 세부 경고신호가 관찰된 자살사망자 수 [자료=보건복지부] 2020.11.27 fedor01@newspim.com

정신건강전문가의 구조화된 면담, 정신과 치료 이력 확인 등을 통해 자살사망자 생전의 정신질환 문제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 중 88.9%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우울장애가 6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나 상담을 받은 자살사망자는 51.8%에 불과했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던 경우는 46.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밖에 가족관계(63.3%), 경제적 문제(59.4%), 직업(58.5%) 등과 관련해 자살사망자 한 사례당 평균 3.8개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이 사망 당시까지 순차적 혹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 부검 분석결과, 사망자 생존 당시 가족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구성원이 있는 비율은 45.8%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와 가족의 관계를 보면, 부모(26.3%), 형제자매(22.0%), 자녀(10.8%)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거나 해당 문제로 치료·상담을 받은 가족이 있었던 자살사망자는 68.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 부검 면담 참여 유족의 93.3%는 사별 이후 일상생활에 변화를 경험했는데, 변화의 내용은 정서상의 변화 93.4%, 대인관계 변화 70.4%, 행동 변화 69.6%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인 유족은 62.2%, 음주 문제 가능성이 있는 유족의 비율은 38.4%로 확인됐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 부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살까지 이르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기반의 촘촘한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