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고이율 미끼로 수백억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6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9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4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월 2%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이율 이자를 내세워 장기간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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