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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27

군납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수수·편의 봐준 혐의
"지위나 받은 금액 비춰보면 1심 양형 적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 금액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금품 일부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 운영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이 전 법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기록상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정모 씨 등은 남 전 원장이 아닌 피고인을 보고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남 전 원장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을 소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군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941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씨로부터 납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총 6210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법원장은 육군 제1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면서 담당 군인들에게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지시하는 등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법원장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형, 지인 배우자, 지인 모친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100여만원을 받아 각 회계연도에 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이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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