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사진=공주시] 2020.11.26 shj7017@newspim.com |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하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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